“마인크래프트 건축물도 저작권에 걸릴까요?”
가상세계의 건축물 재현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을까?
(취재기자미디어26기=신동현)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은 우리의 일상에 많은 변화를 불러왔다. 그중 하나로 메타버스의 약진을 꼽을 수 있는데 지난 2021년 3월 팬데믹사태 때 SKT와 순천향대학교와 협업해 메타버스로 대운동장 등 내부시설을 그대로 구현하며 입학식을 진행해 화제가 됐다.
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다. 만약 가상세계에 건축물을 그대로 재현하는건 괜찮을까? 결론부터 말하자면 목적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.
신용우 변호사(법무법인)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기고한 ‘메타버스 관련 법적 쟁점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아니면 저작권법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. 아래 ‘마인크래프트’에서 재현된 건축물은 게임 속 배경화면 목적으로 사용됐기에 건축물 복제로 보긴 어렵다고 봤다.
그 외에도 메타버스 현실에 존재하는 물체 또는 배경 등이 현실감을 높이는데 건물 배경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이용 목적 및 성격, 용도와 이용물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등의 판단기준으로 메타버스에서의 저작물 이용이 현실세계 저작물의 ‘대체재’인지 ‘보완재’인지 여부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가 갈릴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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